검찰,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실험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실험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05-05 17:09: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가습기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옥시측 연구 용역대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파악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또 조교수는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용역비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가 대가성 있는 금품이 아닌지 추궁했으나,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전께 뇌물수수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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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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