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중견 건설업체 前사장, 입건

지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중견 건설업체 前사장, 입건

기사승인 2016-06-03 00:08: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형 건설업체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김씨는 2014년 2월 D건설사 사장으로 내정됐으니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건설 관련업체 대표 임모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D건설사 사장으로 가게 되면 고문 자리에 앉혀주겠다며 다른 지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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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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