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보다 더한 전당포, 소비자피해 '속출'… 과도한 대부이자·담보물 임의처분

조폭보다 더한 전당포, 소비자피해 '속출'… 과도한 대부이자·담보물 임의처분

기사승인 2016-06-21 14:24:21

#소비자 지모씨는 지난 2015년 10월 6일 ○○전당포에 금목걸이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80만원을 대부했다. 약정변제일이 11월 5일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변제일 다음 날(11. 6.) 대부금 상환을 위하여 전당포를 방문했다. 전당포는 약정변제일이 1일 경과하여 물품을 처분했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당시 담보물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다가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2015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도 했다.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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