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해외직구로 싸게 샀다고요?” 반값 해외직구 옛말… 가격변동 심해

[봉기자의 호시탐탐] “해외직구로 싸게 샀다고요?” 반값 해외직구 옛말… 가격변동 심해

해외직구 시 시기와 할인 조건, 꼼꼼히 살펴야 혜택도 2배 커

기사승인 2016-08-01 17:51:43

 

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소비자들을 위해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조규봉 기자▶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죠? 특히 의류는 해외 구매 주요 품목 중 하나로, 해외 구매 시장에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싸긴 쌉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 의류의 국내 판매 가격보다 해외 직구 가격이 더 자주 바뀌는 것. 또 할인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브랜드 의류 14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 가격이 4번 바뀔 때 해외 직구 가격은 23번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인율을 보면 해외의 경우 12.2%, 국내의 경우 3%로 해외 판매 가격의 변동 폭이 국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 해외직구가 늘고 있음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므로써 더 이상 싸게 제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해외 직구 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봉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실제로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보통 어느 나라 직구를 가장 많이 하나요?

조규봉 기자▶ 2015년의 해외 수입액은 1조7014억 원입니다. 2014년에 1조6471억 원 이었으니, 3.3.% 증가한 것이죠.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2015년 미국으로부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2284억 원인데요. 그건 전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의 7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14년 1조 1979억 원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어떤 물건들을 주로 직구하는 지도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의류, 패션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합니다. 2015년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885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40%를 차지했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맞아요. 의류가 확실히 싸긴 싸더라고요. 봉기자, 그렇게 해외 직구로 의류를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살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싼지도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관세 면제 한도까지 구입 할 경우, 10종의 해외 구매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해외 구매 시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바로 배송 요금과 배송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관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다량 구입하려고 하죠. 미국을 예로 들면, 목록 통관 기준 미화 200달러가 그 한도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아, 그래서 한 번 직구 시 옷 한 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벌을 한 번에 구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여러 벌을 구매할 경우, 가격 차이가 더 나게 되나요?

조규봉 기자▶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에요. 조사 대상 14종 중 10종의 해외 구매가. 즉 해외 판매가와 배송료를 합친 금액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합니다. 아메리칸 이글 성인 여성의 경우 최소 3.8%. 랄프로렌 남아의 경우 최대 59.5%까지 저렴하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한 벌만 구매하게 되면요? 그런 경우는 해외 구매가가 더 비싼가요?

조규봉 기자▶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 14종 중 11종의 해외 구매가는 국내 판매가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3종은 배송 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 구매가가 낮은데요. 리바이스 성인 여성의 경우 10.3%, 랄프로렌 성인 여성의 경우 17.3%, 랄프로렌 남아의 경우 35.1% 낮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나 문제는 할인율 변동 폭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워낙 가격 변동이 잦아서 사실 가격을 제대로 비교하기가 힘들거든요. 봉기자, 어떤가요? 실제로 가격 변동이 자주 생기죠?

조규봉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 중 국내외 할인율 최대 변동 폭과  판매 가격 변동 횟수를 비교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 해외 할인율 최대 변동 폭의 평균은 12.2%이었고요. 판매가격 변동 횟수는 총 23회였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변동 폭 평균이 3.0%이었고요. 그 횟수도 4회였고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 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크고, 변동 빈도도 높은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렇게 되면 가격 비교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일단 의류 해외 구매 시에는 제품 가격에 현지 배송 요금 등을 더한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또 제품 유형과 구매 수량 및 시기 등에 따라 국내 판매가와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해외 직구 시 시기와 할인 조건들을 잘 살피면 혜택이 커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 직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볼 텐데요. 봉기자, 현재는 미국 직구가 가장 많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 국내 직구 시장의 72%는 미국이 차지했고요. 유럽은 11%, 일본은 5%에 불과했는데요. 각국 환율이 요동치면서 미국 직구를 주로 이용하던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 등 유럽을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급등하면서 미국 직구는 주춤해지고요.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유럽 직구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지금까지 의류와 패션이 주를 이루었던 직구 품목도 바뀔까요?

조규봉 기자▶ 네. 직구 품목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의류와 패션 잡화가 직구 품목의 주를 이뤘지만요. 이제 유럽에서는 카시트나 유모차 등을 찾는 직구족들이 많고요. 특히 독일에서 들어오는 직구 상품은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아기들 분유나 전기레인지, 청소기, 커피머신 등 가전이나 주방용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앞서 관세 면세 한도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외 직구 할 때 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건은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또 수입 통관 절차도 간단하다는 거잖아요. 봉기자, 그런 팁 좀 주세요. 직구 할 때, 또 어떤 점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조규봉 기자▶ 네. 미국은 관세 면세 한도가 200달러지만, 다른 나라는 150 달러입니다. 그것부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면세 한도와 별개로 통관 수량이 제한돼 있는 물품과 통관 자체가 금지된 물품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세금을 떠나서 해외 직구에서 수량 제한이나 반입 금지는 중요한 정보거든요. 규제를 벗어나 구매하려 했다가 자칫 밀수입자로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알려주세요. 어떤 물건들이 수량이 정해져 있나요?

조규봉 기자▶ 네. 그건 살 수는 있는데 많이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품은 간단한 목록 통관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어서요. 직구를 하더라도 일반 수입 신고를 거쳐서 들여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한국인들이 해외 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물품 중 하나죠. 건강기능식품은 지난해 해외 직구로 거래된 물품 중 16%를 차지하면서 직구 거래 1위 품목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한 번에 6병까지만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 통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물품의 면세 한도와는 다른 기준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건강기능 식품 직구가 6병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규봉 기자▶ 7병부터는 구매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요건 확인 대상으로 구분되어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에 따라 별도의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 의약품도 건강 기능 식품과 마찬가지로 6병까지만 면세 통관이 가능해서요. 초과하면 건강기능식품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거기에서 예외는 없나요?

조규봉 기자▶ 예외도 있습니다. 의약품은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 상 3개월 복용량만큼을 기준으로 면세 통관을 확대해서 허용하고 있고요. 요건 확인도 면제해 줍니다. 또 건강 기능 식품도 의사의 소견서나 질병 치료를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해외 직구를 통해 비타민과 같은 건강 기능 식품들 많이 사시는데요. 그런 건강 기능 식품들이나 의약품의 경우, 면세 한도와 별개로 통관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기자, 직구 시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원래 농림축수산물도 해외 직구가 가능한 품목이고요. 커피 원두와 차, 견과류, 씨앗, 조제분유, 애완동물 사료, 햄 류, 치즈 류 등은 해외 직구가 빈번한 품목인데요. 이런 품목들은 목록 통관에서도 배제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검역 등의 통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요.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반드시 요건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의 특정 지역산 수산물이 아니라는 원산지가 확인되어야만 통관을 허가해주는 식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직구를 할 때는 결국 아는 것이 힘이겠어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작년 10월부터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http://crossborder.kca.go.kr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 라인 및 관세, 통관 절차와 병행 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해외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외 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피해 예방 체크 포인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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