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中企 약 36억 피해 입어'

CJ대한통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中企 약 36억 피해 입어'

기사승인 2016-10-19 15:38:19

[쿠키뉴스= 이훈 기사] CJ대한통운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수급사업자 케이엘에스에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펼쳤다. 이번 위법행위로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36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CJ대한통운을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천하는 등 준법 노력을 기울여왔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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