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등록부터 혜택까지

저공해 자동차, 등록부터 혜택까지

기사승인 2016-10-19 17:13:57

[쿠키뉴스= 이훈 기사] 최근 세금 감면, 공공주차장 할인 등 많은 혜택을 가진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게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된다.

저공해자동차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아예 없거나 적은 자동차를 말하며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 2·3종은 일반 차보다 질소산화물을 25%(3종)~50%(2종) 더 적게 배출되는 차로 2종에는 하이브리드 등이 있다.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구입 후 구입처로부터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시, 군, 구청에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 스티커를 발급받아 잘 보이는 곳이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를 부착하면 일반 자동차와 달리 운행 시 여러 혜택이 존재한다. 우선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 감면이 이뤄진다. 실례로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만 저공해 스티커와 함께 전자태그를 발급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비 50%도 감면된다. 공영주차장 외에도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 주차장,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광지 주차장 등에서 일부 할인이 지원된다.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서는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스스로 저공해자동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아홉 자리로 된 숫자 중 세 번째 있는 두자리만 확인하면 된다. 앞은 배출가스진단장치의 유무(1:장착, 2:미장착) 뒤가 저공해자동차 종류(1:1종 4:해당 없음)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BMY-HD-21-03은 배출가스진단장치는 설치가 되지 않았고 1종 저공해자동차이다. 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저공해자동차 제원관리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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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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