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中企 10곳 중 7곳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기사승인 2016-10-31 10:49:34

[쿠키뉴스=이훈 기자]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주일에 이틀은 손님이 아예 없다”며 한숨을 지었다. 그는 이어 “정말 큰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끼리도 선물하면 안되는 줄 아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서는 선물이 가능하지 않은가. 다들 아예 선물하지 않으려고 하니 전업을 하거나 품종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10개사 중 7개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9.7%의 업체가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불과했다. 23.4%의 업체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의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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