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134억 추징금 부과 ‘수입 금액 과소 계상’

메디톡스 134억 추징금 부과 ‘수입 금액 과소 계상’

기사승인 2016-11-15 11:13:48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메디톡스는 동청서 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의 과소 계상을 이유로 134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남부 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며, 해당 과장금은 메디톡스의 자기자본 1134억8000여만원(2015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대비 1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부과금액 134억986만8500원 이나 환급액을 제외한 납부서상의 납부금액은 114억1639만4900원이다. 이는 회사가 향후 익금 산입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시에서 “지난 2014년도 앨러간과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계약선수금에 대해 기술개발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분할해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며 “이에 과세관청은 계약선수금을 전액 2014년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조세불복 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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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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