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기중앙회, 면세점 지분 판매 금액 놓고 갈등

중기청-중기중앙회, 면세점 지분 판매 금액 놓고 갈등

기사승인 2016-12-09 11:14:10

[쿠키뉴스=이훈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에스엠이즈듀티프리(현 에스엠면세점)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설립 당시 최대주주였던 홈앤쇼핑(지분율 26.67%)은 특허권 취득 직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특히 보유 주식(8만 주)을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이에 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기업 면세점의 가치를 최대 7000억원 선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대로 주식을 매각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홈앤쇼핑의 면세점 지분 헐값 매각으로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

홈앤쇼핑 운영단체인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어 매각은 경영적으로 적절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으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중기청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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