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기사승인 2017-01-09 14:41:58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검찰이 가수 호란(38)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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