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헌재로 발송…朴대통령 측 반격

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헌재로 발송…朴대통령 측 반격

기사승인 2017-02-11 16:15:3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검찰로부터 확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은 고씨가 김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및 통화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녹음파일 2000여개에 대한 녹취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했지만, 확인 결과 녹취록 형태로 작성된 것은 29개뿐이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녹취파일 자체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녹취파일이 2000여개가 된다"며 "녹취록은 29개뿐으로, 녹취파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에 해당 녹음파일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원인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씨와 측근들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 틀어지자 폭로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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