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4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위수령’의 폐기를 촉구했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군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데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활용됐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계엄령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 견제를 받으며 엄격하게 선포되는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병력을 출동시킨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수령 검토 조사 회답을 통해 군이 폭행, 절도 등의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수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수령의 개정, 폐기 요구는 50여 년 전인 196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3년과 1995년에는 당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위수령의 전면 개정 또는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2010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법령 정비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폐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은 유신 독재의 잔재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근대적 법령”이라며 “국방부는 사실상 존립 근거가 희박하고 사문화된 위수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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