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의약품 허가와 심사와 관련한 내부 사전정보를 활용, 제약·바이오 주식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의약품 허가와 급여 업무와 직결되는 부처인 식약처와 심평원의 일부 직원들이 허가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직원들이 제약·바이오기업 사전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전정보를 활용한 부당 주식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주식투자 사전 신고제와 주식거래 전면 금지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손문기 처장은 "사전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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