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기사승인 2017-02-17 00:02:0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은 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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