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구시대적이다”

송옥주 의원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구시대적이다”

기사승인 2017-02-17 17:42:53

[쿠키뉴스=이은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피선거권 연령, 문제없나주제로 17()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법 상 선거연령은 만 19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만 40,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출마할 수 있어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1947년도에 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로 정했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이보다 5년 뒤인 1952년에 제정됐다. 65~7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개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한기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연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등 외국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되는 나라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소대표와 과대대표 문제도 다뤄졌다. 전체 유권자 중 20대 유권자가 13.1%인데 반해 의회 대표성 즉 20대 국회의원은 0(0.3%)이다. 반면, 50대 유권자는 16.3%인데 반해 50대 의회 대표성(50대 국회의원)은 무려 161(53.7%)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출마는 연령으로 제한하면서 미래세대를 대표할 의회 의원은 거의 없는 현 실태를 진단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 주제가 선거권은 있고 피선거권이 없는 만 19세와 25세 미만의 미래세대를 위한 주제는 아니다면서연령에 기초한 기준은 무려 70년 전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다면 현 시점에서 재 논의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70년 전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미래세대의 주장과 견해를 수용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삼았으면 한다면서 간담회 개최의 취지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승택 상명대 교수(법학자)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상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갑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기영 중앙선관위 법제과 연구관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dldms8781@kukinews.com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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