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호 위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제한법 발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호 위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제한법 발의

기사승인 2017-02-17 22:58:4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지난 14일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 시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등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다른 하청업체로 도급 업무를 대체하는 등 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 중 도급 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투입해 노동3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마저 노동자 탄압에 앞서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대법원도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을 경우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체인력 파견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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