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보료 대물림, 기동민 의원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법 발의”

불합리한 건보료 대물림, 기동민 의원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법 발의”

기사승인 2017-02-20 11:59:3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소득과 재산이 없는 10대 미성년자가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개정됐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납부독촉 등의 건보료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건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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