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 의무

일회용 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 의무

기사승인 2017-02-21 13:29:3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앞으로 1회용 점안제에는 제품명에 반드시 ‘1회용’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캡용기는 개봉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 가능하도록 만든 용기로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점안제 용기로 사용 중이다. 개봉 후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Non-리캡용기’도 일회용 점안제로 사용된다.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다.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 바 있다.

또 지난 20일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중인 리캡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용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금번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해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1회용 점안제 총 생산·수입실적 약 980억원(2015년)으로 국내제조가 97%(950억원)로 대부분이고, 수입은 3%(30억원)에 불과하다.

허가받은 1회용 점안제는 2017년 2월7일 기준으로 55개 업체 209개 품목이다. 국내제조 89%(186품목), 수입 11%(23품목)이다. 이중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은 62품목(30%)이고,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147품목(70%)에 달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