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순실 강제 출석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57조2에 따르면 상임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 절차를 최장 90일 동안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 증인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조치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 말까지 새누리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횟수는 무려 23차례에 이른다. 23건에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 차은택 감독,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국감은 1년에 한번 30일 이내에 이뤄지고 국정조사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증인채택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 동안 손발이 묶여버린다. 맹탕 국감·국정조사의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개정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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