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13일 삼성동 사저 보수 마치면 퇴거

박근혜 前대통령, 13일 삼성동 사저 보수 마치면 퇴거

“민간인, 즉각 나와야”

기사승인 2017-03-12 10:44:3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난 10일 이후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13일)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본적인 삼성동 준비상황이 오늘 오후쯤 정리될 것 같다”면서 “사저가 준비되는 대로 내일 오전에 가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로 입성하기 전까지 23년간 삼성동 사저에서 거주했다. 

애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2월 삼성동 사저의 노후화된 내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박근혜 전한 대통령이 13일께 청와대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인 뒤,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위는 즉각 상실된다. 따라서 대통령 파면 즉시, 청와대를 나오게 돼 있지만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헌재 선고 이후 삼성동 사저의 고장 난 보일러를 고친다는 등의 이유로 청와대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청와대 즉각 퇴거를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이에 대해 “민간인의 불법점거 즉시 퇴거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인 신분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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