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이 났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자, 시작이다. 탄핵인용에서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탄핵 결정문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쟁점은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여부'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8 탄핵결정문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렀다.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이 됐다. 이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재난 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의무규정이어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두 재판관은 17쪽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을 실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규범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라고 봤다. 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통령에게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한 두 재판관은 세월호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꼬집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은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세월호 당일 7시간의 직무유기가 탄핵 인용 사유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탄핵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다”면 “그런데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유가족 모임은 ”청와대가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특검 등이 당일 행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사실확인만으로 탄핵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도, "이제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며,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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