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앞으로 약학대학도 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약학대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약사국가시험도 의사·간호사 등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 인증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보다 강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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