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투명해야 산다①] '가짜 매물에 다운계약서까지'… 중고차 시장은 불법의 온상?

[중고차 시장 투명해야 산다①] '가짜 매물에 다운계약서까지'… 중고차 시장은 불법의 온상?

기사승인 2017-05-03 05:00:00

[쿠키뉴스=이훈 기자] #1. 최근 이직한 박재진(가명, 34세)씨는 출퇴근을 위한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싸고 괜찮은 중고차를 발견했다. 중고차 딜러와 연락해 수도권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방문했지만, 해당 매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차가 방금 팔렸다고 설명한 딜러는 곧 더 좋은 차를 소개시켜 준다며 박씨에게 다른 차를 권했다.

#2.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경민(가명, 51세)씨는 최근 타던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계획을 세웠다. 아는 딜러에게 문의하니 실제 매입 가격보다 반 이상 낮게 작성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제안했다. 결국 김씨의 중고차는 시세보다 낮게 거래한 것처럼 신고됐다. 김씨는 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았고, 중고차 딜러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빼돌렸다.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성숙도는 아직도 지하 경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가 378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연간 중고차 거래 시장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면서 신차 시장 규모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실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허위매물 광고가 대표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다. 이미 팔렸거나 없는 매물이지만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 미끼용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가격이지만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딜러가 차량을 판매했지만 개인끼리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당사자 거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사용한 탈세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중개 및 매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1058건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시장의 탈세 규모는 연간 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고차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그 실효성 역시 미지수”라며 “지자체에 신고된 금액과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대조하는 등 거래대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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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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