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여부 청문회 개최

국토부, 8일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여부 청문회 개최

기사승인 2017-05-08 11:22:33

[쿠키뉴스=이훈] 현대·기아차 12개 차종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총 25만대를 강제 리콜할지 가리는 청문회가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작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리콜 결정 전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이 역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대차는 설계결함이 아니라 공정상 품질불량이라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5건의 제작결함은 안전운행과 상관없기에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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