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관련 회사측 정당성 인정 결정

법원,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관련 회사측 정당성 인정 결정

기사승인 2017-05-11 14:59:26

[쿠키뉴스=이훈]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이 노조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설시하며 이 사건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는 노조의 불법 직장폐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바뀌고 시행한 경비업무 외주화나 대체근로 등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계가 없고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을 전면 점거하는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했으며 노조가 직장폐쇄가 개시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쟁의행위를 중단∙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해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봤다.

또한 노조가 공장시설을 전면 점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의 분쟁 양상, 직장폐쇄기간 중 관리직 직원들의 출입현황 체크하며 관리한 점, 노조의 공장 점거로 거래업체에 대한 완제품 반출이 늦어지다가 뒤늦게 반출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노조가 불법 대체근로 인력의 출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장시설을 점유한 것을 두고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의 부분적∙병존적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관리직원을 동원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금지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결원 충원, 품질관리강화 방침에 따른 조직 개편과 업무 분리에 따른 인원보강 등을 이유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해 오다가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부득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하게 하였고 그마저 노조가 문제 삼지 아니한 2010년 이전 채용 관리직원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하게끔 협조를 구했으나 노조는 이 또한 거부했다는 취지의 회사 주장을 수긍했다.

특히 노조가 쟁의행위기간 중 회사의 불법하도급을 주장하는 바와 달리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 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영업 손실을 입었던 이유를 장기간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원활한 부품 조달의 차질을 염려한 원청업체가 갑을오토텍에서 다른 업체로 공급처를 다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6년 증가한 영업 손실은 회사가 대체근로를 통한 제품생산 및 출하가 막힌 탓에 매출이 감소되고 거래처에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반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봤다.

 적법하게 개시된 직장폐쇄의 유지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노조가 여전히 관리직 직원들의 출입을 감시∙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록 노조가 회사의 대체인력 출입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러한 조치에 부가해 회사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공장 정문에 천막을 치고 경비실을 점유하면서 건물 안팎에도 투쟁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노조의 업무 복귀 의사가 회사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며 현재 직장폐쇄 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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