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에론바주사’,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 정지처분

한국MSD ‘에론바주사’,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 정지처분

기사승인 2017-06-07 09:12:44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 2종이 6월12일부터 판매업무 정지가 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론바주사(코리폴리트로핀 알파) 100마이크로그램’과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2017.06.12 ~ 2017.09.11)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수입품목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 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의 재심사 신청서의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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