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화테크윈 3사업장이 최근 휴게시간에 직원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했다.
휴게시간 중 운동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한화테크윈 3사업장 내 족구장에서 점심시간에 족구하던 한 직원이 발목을 다쳤다.
회사는 ‘공상’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이 직원은 산재 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작업 도중이나 회사 공식 행사 중에 다친 상황이 아니어서 산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국 산재 여부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갔고, 공단은 ‘산재가 인정된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회사가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과시간(오전 8시~오후 5시)에 사업장 내 모든 체육시설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측은 체육시설 중단 사유로 “휴게시간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부는 “휴게시간에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사측 공고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측에 공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수용소나 교도소가 아니다”며 “한 건의 산재 발생에 따른 조처로 모든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도 철없는 행동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사측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테크윈 3사업장 관계자는 “회사가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조처가 없었기에 공단에서는 이번 건을 산재로 결론 내린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속노조와 향후 협의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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