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격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블라인드 방식은 채용 단계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명문대 졸업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실력 있는 인재라면 전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인재를 채용시 자격요건으로 출신지역, 학력, 신체조건, 경력 등을 배제하고 인성, 적성, 기능 등을 위주로 함을 일컫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경비직·연구직은 예외적으로 기재가 허용된다. 또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응시자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입사지원서에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를 기재하도록 하고, 직무 교육·훈련·자격·경험 등 항목이 추가된다.
면접 전형의 경우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이 평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 채용시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방안’을 통해 인적사항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개채용의 경우 지난 2005년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정부는 향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인력 수요가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한다. 또 입사지원서 및 면접 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 민간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 여부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