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보호자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응급실 출입 보호자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기사승인 2017-07-10 09:53:18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는 12월부터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10일부터 8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를 위해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하고,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위반에 해당되는 응급실운영위반의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기준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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