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섬 주민 불편 현장 합의 중재

국민권익위원회, 섬 주민 불편 현장 합의 중재

기사승인 2017-07-12 18:48:08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관계기관 사이 이견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원산도와 안면도간 여객선 운항 중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여객선 운항 재개를 요구하는 장고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 장고도 주민들은 안면도 부근 육지로 이동할 때 여객선을 이용해 왔는데, 원산도~안면도간 연륙교(솔빛대교) 신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여객선이 끊겨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연륙교 실시설계 당시 이 문제를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은 연륙교 공사 때문이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측이 운항 재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두 기관의 이견으로 인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민 120여명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일 장고도 주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이 ‘선박통항안전성 평가 보완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저수심 지역에 동(東)방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해 연륙교 공사가 종료되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여객선사를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연륙교 설계·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사기간 동안 장고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한 피해보상에 합의했다.

   김인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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