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항공 관련 지침 확인 안하고 부품 재사용

티웨이항공, 항공 관련 지침 확인 안하고 부품 재사용

기사승인 2017-07-20 15:46:11

[쿠키뉴스=이훈 기자] 티웨이항공이 항공 관련 지침을 확인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015년 5월 항공 관련 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활주로 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다.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지상에서 200m를 이동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장과 부기장 모두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됐다.

이와 함께 비행기 부품에 고장이 났음에도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데 대한 재심의에서 정비사 2명에게 모두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했다.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원과 기장의 조종사 자젹 취소 등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5년 7월5일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처분하고 기장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3일, 다른 기장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을 명령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2015년 4월 조종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재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