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8-06 10:13:14


[쿠키뉴스 전북=이용철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관행과 관련,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 마련과도 연관이 있다.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 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울리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 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 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박지원 ‧ 조배숙 ‧ 주승용 ‧ 유성엽 ‧ 김경진 ‧ 서영교 ‧ 박찬대 ‧ 김종회 ‧ 김수민 ‧ 최도자 ‧ 김중로 ‧ 윤영일 ‧ 송기석 ‧ 이용주 ‧ 오세정 의원 총 16인이 공동 발의 했다.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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