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 선박 검거

부안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 선박 검거

기사승인 2017-08-16 18:01:24


[쿠키뉴스 부안=이용철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J호(79톤, 통영선적, 근해통발, 최대승선인원 13명) 선장 엄모(51년생, 남, 경남 거주)씨는 16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승선자(14명)를 어선의 최대승선인원(13명)보다 초과(1명)해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승선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어선 검사 증서에 규정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할 시 각종 안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승선인원 초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