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포털사업자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실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2억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광고대비 9,5%인 약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공공이익의 증진목적을 위해 제작된 비상업적 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게 돼
있다. 반면 포털은 의무대상에서 빠져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형태가 변화가게 됨에 따라
지상파 TV, 신문, 케이블PP 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면서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송광고 시장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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