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해 큰 물의를 일으킨 경남 ‘창원시 오‧폐수 낙동강 무단방류 사태’는 관계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청)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환경청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자료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이 사태가 불거졌다며 제기된 공익감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2015년 4월과 지난해 6월 불법으로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오‧폐수를 낙동강과 연결된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큰 지탄을 받았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남도가 창원시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 창원시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사태를 부른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청의 관리 부실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청은 2007년 2월과 4월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았다.
환경청은 해당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북면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되,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증설 진행률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창원시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에 필요하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되면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해 적정한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청은 지난해 1월 창원시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애초 협의내용과 달리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증설 진행률 자료가 누락됐는데도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일평균 유입하수량이 2014년 8528㎥ 보다 31% 증가한 1만1178㎥였다.
이는 일평균 적정처리량인 1만800㎥(일 최대 하수처리용량 1만2000㎥의 90%)을 초과한 수치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진행률은 2015년 12월 21.1%에 그쳤다.
2013년과 2014년 감계‧무동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일평균 유입하수량은 2014년 27%, 2015년 31%로 급격히 늘어났다.
애초 북면하수처리장은 2011년 증설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14년 8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환경청이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누락된 자료를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더라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문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사실상 예견됐음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창원시로 같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체인 창원시가 스스로 협의내용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웠을 뿐더러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관련자료 제출요청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창원시가 별도 관로를 설치해 하루에 수백t에 이르는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는데도 환경청은 1년7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청이 뒤늦게 이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면서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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