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법원 "신의칙 배제" … 기아차 '충격'

[기아차 통상임금] 법원 "신의칙 배제" … 기아차 '충격'

기사승인 2017-08-31 11:27:53

[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하면 충격에 휩싸였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3000억여원의 소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더해 4223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치)이 적용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소급 지급에 신의칙을 적용 여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신의칙의 가장 중요한 적용 조건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재무·경영 위기를 맞게 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아차는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추가 인정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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