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해양 승선 항해 도중 한 학생이 숨졌다. 학생들 가운데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각 대학에 소속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다.
최근 이공계 연구실의 안전사고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지시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학생연구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이 잇따른다. 화상 등 상해 정도가 심한 사고는 201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 39건(화상), 2016년 43건(화상 38건·신체 절단 5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의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공계 연구실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146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학생 등 학생연구원들은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되는데,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산재보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매번 지적되지만 쉽게 시정되지 않는 열악한 연구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연구활동을 위해 희생해 달라는 요구만 있는 셈이다.
당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연구환경 개선’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사고에 대한 온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청년 연구원들이 애초에 가졌던 의지를 지키며 자신과 대학, 나라를 위해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부터 서둘러 조성돼야겠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