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일원 해안가에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마창진환경연합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진해만과 마산만을 아우르는 창원지역 해안가 일원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의 서식이 최근 확인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이번에 확인된 종은 ▲포기거머리말‧왕거머리말(해조류‧해초류) ▲갯게‧붉은발말똥게‧기수갈고둥‧달랑게(무척추동물) ▲아비‧알락꼬리마도요‧저에새(바닷새) 등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보호종이 발견된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갯게와 기수갈고둥이 발견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전리 일원에서 진행된 교량 공사 전후를 비교해 공사 후 자연 상태의 보호종 서식지가 크게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깨끗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에 사는 ‘기수갈고둥’은 바다생태계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지표 생물이다.
환경단체가 기수갈고둥 등 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원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마산로봇랜드’ 주변도 마찬가지.
이곳 해안가에서도 갯게와 기수갈고둥 서식지가 발견됐지만 공사로 서식지 훼손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보호종 서식지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지자체간 협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는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마산로봇랜드에 들어설 도로는 해안선에서 70m, 골프장은 해안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공사에 반영되기가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23일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관리 발전 심포지엄에서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지정 후 사실상 당국의 특별 관리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보호종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의 정보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지자체 담당부서도 지정돼 있지 않는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이행방안을 담은 전략계획 ‘아이치 타겟’을 토대로 관계 당국이 보호종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2020년까지 육지 17%, 연안과 해양의 10%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해 국가별로 실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련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양보전 정책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멸종위기종‧보호대상 생물종의 멸종을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