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 회계 결산 이것만은 체크해야”

금감원 “2017 회계 결산 이것만은 체크해야”

기사승인 2017-12-29 06:00:00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사업보고서 공시, 결산, 외부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 및 조선업종 등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모두 기술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종 회사의 경우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우발채무 중에서 ▲연대보증·채무인수·책임준공 등 건설회사가 제공한 신용보강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이 있는 채무 ▲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등에 대해 주석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해 이를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초로 적용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회사는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는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이번 안내한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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