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구청 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게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구청장이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