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결심 공판 불출석…오후 최종변론 및 구형

박근혜 ‘국정농단’ 결심 공판 불출석…오후 최종변론 및 구형

기사승인 2018-02-27 10:49:19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결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당사자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 절차는 오후 3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고에 약 30분 걸릴 것으로 판단, 오후 3시30분에서 4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법원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뒤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사임한 사선 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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