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과정, 6시간여 동안 자신이 직접 신문 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일부 진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190여 쪽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와 함께 신문 조서를 면밀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진술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수정 또는 추가를 요청해 검찰 측에서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서 열람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져 6시간30분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서 열람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 정도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이견이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6시25분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