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14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에 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영장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래 심문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