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2023년 4월까지

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2023년 4월까지

기사승인 2018-04-07 10:29:03
정부가 공영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2018년 4월15일부터 2023년 4월14일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재승인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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