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IBF’ 등 10종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4-FIBF’ 등 10종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기사승인 2018-05-08 10:38:5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그 외 나머지 8종 물질은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이 평가돼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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