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 탑이 무너졌다. 지난해부터 부침을 겪었던 프랜차이즈업계가 가까스로 찾아낸 상생이라는 활로는, 일부 브랜드 대표들의 욕심에 가시밭길로 변하게 됐다.
최근 검찰은 본죽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최복이 대표 부부와 원할머니 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올해 1월 SPC그룹 허영인 회장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과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 탐앤탐스 등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죽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등 브랜드 상표를 본사인 본아이에프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이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총 28억2935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원앤원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회사 명의에 등록하고 원앤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언을 수수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에도 상표권을 통해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검찰이 상표권 제도를 활용한 일종의 ‘꼼수’ 행위에 업무생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는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일부 시스템의 미정립 등의 이유로 암암리에 이러한 관행이 이어져왔다.
각 브랜드 업체 대표들은 검찰에서 “사주가 상표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상표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표들의 이러한 진술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상생’과는 거리가 멀기에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상은 ‘우리’가 아닌 ‘내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해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3년의 기간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상생을 해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나마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상표권을 회사에 넘겨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사주가 상표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은 그간 정부기관의 압박을 버티며 상생을 내세웠던 업계 노력에 치명상을 입히게 됐다.
3년간의 시간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관행 아래 덮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가맹점은 가족’이라던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