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형광증백제 367 검출 ‘네일 글로우’ 판매 중지

식약처 형광증백제 367 검출 ‘네일 글로우’ 판매 중지

기사승인 2018-06-05 11:00: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종로구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수입해 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 사용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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