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윤두준 출국 막은 병역법, 어떻게 바뀌었길래

[친절한 쿡기자] 윤두준 출국 막은 병역법, 어떻게 바뀌었길래

윤두준 출국 막은 병역법, 어떻게 바뀌었길래

기사승인 2018-06-08 11:31:51


지난 7일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해외 행사 불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정이 겹쳤거나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그의 출국을 가로막은 건 개정된 지 열흘도 안 된 병역법이었습니다. 윤두준은 올해 한국 나이로 서른 살이 됐지만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법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윤두준의 해외 일정 불참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속사는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윤두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오는 24일 방콕 팬 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룹 하이라이트(Highlight)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 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 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죠.

소속사가 언급한 것처럼 지난달 말 병역법이 일부 개정된 영향입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병역법 개선안 제128조, 제129조에 따르면, 병무청은 단기 출국을 반복해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거나 대학원 수학 등을 군 입대 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입대 예정자가 단기 출국 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입영일자 연기 가능 기간(2년)에 포함하고,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영 연기를 이전보다 어렵게 했죠.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도 1회에 6개월 이내로, 횟수는 2년 간 5회까지로 제한됩니다. 1회 1년 이내, 횟수는 제한이 없었던 이전 국외여행 허가 기준보다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죠.

이는 윤두준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군에 입대하지 않은 대부분의 남자 아이돌 멤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죠. 군 복무를 마친 아이돌 그룹은 활발하게 해외 활동하고, 그렇지 않고 입대시기를 계속 연기하는 아이돌 그룹은 어쩔 수 없이 국내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자유로운 해외 활동을 위해 입대를 서두르는 아이돌의 등장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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