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가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가 총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이고,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와 B(46)씨 등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C씨 등 이 회사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입건하고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