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의 운명이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심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 짓기 때문이다.
◇무조건 진에어 잘못(?)…국토부, 관리소홀 문제 지적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적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진에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으로 있었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3번이나 신청하고 발급받았다. 그 동안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었다.
또한 과거 외국인의 등기 임원 재직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에어는 2016년 3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내국인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법 사항이 해소 완료된 상태다.
◇면허취소 시 항공시장 혼란 예상…일반 시민도 피해
만약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된다면 임직원 19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 생계의 위협받게 된다. 제 3의 기업 다른 항공사로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일부 직군에 속한 직원들만 고용이 보장, 상당수의 직원들은 실직과 그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또한 2017년말 기준으로 2만 4000여명의 일반 주주가 있는 상장기업으로 막대한 주주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항공시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7년 년간 저비용항공사 여객 수송 점유율릉 제주항공이 27% 로 가장 높으며 진에어 22%, 에어부산 18% . 티웨이 16%, 이스타 14% 순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 고객 혜택 축소 및 운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 불가하여 임직원, 고객, 주주 등 항공시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시장질서 혼란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으로 일반 시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